김운용 IOC서 설 땅 잃을 듯…이미 두차례 경고

  • 입력 2004년 1월 24일 18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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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간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던 김운용 IOC 부위원장(73)이 24일 IOC로부터 자격정지 조치를 당함에 따라 국내 공직 사퇴에 이어 국제사회에서도 설 땅이 없어질 전망이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 국회의원직과 세계태권도연맹(WTF) 총재직, 국기원 원장직 사퇴를 발표했지만 IOC 관련직책은 언급하지 않았을 만큼 IOC 위원 자리는 그의 마지막 보루. 하지만 IOC 집행위원회의 자격정지 결정으로 이 자리마저도 위태롭게 됐다.

IOC 집행위가 이번 조치를 내린 근거는 올림픽 헌장에 따른 것. ‘IOC위원이나 명예 종신위원장, 명예위원이라고 하더라도 윤리 관련 사안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동안에는 집행위의 결정에 의해 권리나 특전, 직무의 전부 혹은 일부를 잠정적으로 박탈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IOC의 이번 조치는 이전 사례와 비교해 볼 때 이례적인 것이다. 90년대 이후 불가리아의 이반 슬라코프, 미국의 로버트 헬믹, 인도네시아의 모하메드 하산 위원의 개인 비리가 드러나 자국에서 형사처벌 대상이 됐지만 IOC는 공개적으로 징계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

이런 전례를 깨고 IOC가 이번 사건에 신속하고 엄격한 조치를 취한 것은 김 부위원장이 이미 두 차례나 윤리위원회 경고를 받은 데다 IOC 내부에 정적이 많은 거물급 인사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 부위원장은 98년 12월 마르크 호들러 위원의 폭로로 터져 나온 ‘솔트레이크시티 뇌물 스캔들’에 연루돼 엄중 경고를 받은 적이 있고 2001년 IOC 위원장 선거 직전에는 과잉 공약으로 구두 경고까지 받았다.

게다가 김 부위원장은 위원장 선거에서 경쟁관계였던 자크 로게 현 위원장 및 딕 파운드 세계반도핑기구(WADA) 회장 등과 IOC 내부에서 첨예한 정적관계를 유지해 왔기에 이번에 직격탄을 맞았다는 분석도 있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지난해 프라하 총회에서 로게 위원장이 지지했던 게하르트 하이베리를 꺾고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 로게 위원장과의 관계가 더욱 불편해졌다. 로게 위원장이 검찰수사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이례적으로 윤리위에 진상 조사를 지시한 뒤 집행위를 통해 자격정지까지 내린 것은 이 때문으로 관측된다.

IOC 윤리위는 현재 김 부위원장의 대한올림픽위원회(KOC) 위원 선임을 둘러싼 배임수재와 WTF 기금 횡령 비리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8월 12일 아테네 총회에서 영구제명이 추진될 가능성도 있다. IOC 위원을 영구 제명하려면 총회에서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한편 공금 유용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김 부위원장은 고혈압과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13일부터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심장혈관센터에 입원 중이다.

김상수기자 s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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