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전북, 수원전 노골 판정 이의제기

  • 입력 2004년 4월 12일 18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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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 전북 현대는 지난 10일 수원 삼성과의 홈경기에서 후반 17분 남궁도의 득점을 노골로 선언한 주심 판정이 명백한 오심이라며 한국프로축구연맹에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전북은 이삼호 주심이 남궁도에게 볼이 전달되기 전 김연건의 핸들링 파울을 지적해 무효 골로 판정했지만 자체 비디오 판독 결과 김연건의 손에 공이 닿지 않았다면서 남궁도의 골은 득점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12일 주장했다. 전북은 재경기와 심판 징계 등 납득할만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심판에 대해 업무중지 가처분 신청 등 소송을 불사하고 리그 불참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권순일기자 stt7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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