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핑 테스트는 소변검사 등을 통해 피검사자의 금지 약물 복용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병역 의무자가 건강상태를 조작하기 위해 특정 약물을 소변에 투입했는지도 알아낼 수 있는 검사법이다.
병무청은 우선 도핑 테스트가 약물에 의한 신종 병역비리를 가려낼 수 있는지를 확인한 뒤 내년에 시범 도입을 위한 예산을 국회에 요청할 방침이다.
병무청은 또 병무행정의 허점을 노출시킨 ‘사구체신염’과 ‘신증후군’ 등 신장관련 질환을 기존 13개 중점관리 대상 질환에 추가하고, 병역 비리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 등을 담은 병역비리 방지 종합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병무청은 이와 함께 프로 선수, 연예인, 고위공직자 및 부유층 자제 등 사회 유명인사 본인과 가족, 친인척의 병역의무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병역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최호원기자 bestig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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