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종합]태권도 경기 기권 사유서 받는다

  • 입력 2004년 11월 24일 18시 09분


이제 기권도 허락을 받아야 한다.

대한태권도협회는 최근 물의를 빚은 기권을 이용한 승부조작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부상 선수가 경기를 포기할 때는 ‘기권 사유서’를 제출받아 심사를 벌일 계획이다.

양진방 기획이사는 24일 “일부 지도자들이 특정 선수의 진학 또는 대표선발을 위해 다른 선수의 기권을 강요해 밀어주기를 하는 사례가 발견된 만큼 앞으로 기권할 때는 부상 정도와 이유 등이 명기된 사유서를 제출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양 이사는 “그동안 기권은 말로 통보하거나 무단으로 해왔던 게 사실”이라며 “태권도 같은 격투기는 부상이 빈발해 기권 사례가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를 악용할 소지가 많다. 다소 번거롭더라도 이를 원천 차단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장환수기자 zangpab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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