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야구위원회(KBO)는 26일 이사회를 열고 야구규약 제107조에 명시된 ‘1999년 1월 1일 이후 해외에 진출한 선수는 국내 구단과 2년간 입단 계약을 할 수 없다’는 조항을 완화해 ‘국가에 기여하거나 국위를 선양했을 경우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2년이 지나지 않아도 입단할 수 있다’로 개정했다.
이는 내년 3월 열리는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 출전하는 해외파 선수에 대한 배려 차원이다. 그러나 국내 복귀를 원하는 선수는 마이너리그에 머무르고 있는 선수라서 과연 얼마나 많은 선수가 이번 규약 개정의 혜택을 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2006시즌 개막일을 4월 8일로 정했다.
이헌재 기자 un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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