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해외파 야구선수 2년 안지나도 국내복귀 가능

  • 입력 2005년 12월 27일 03시 00분


미국에서 뛰고 있는 해외파 선수의 국내 복귀 길이 열렸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6일 이사회를 열고 야구규약 제107조에 명시된 ‘1999년 1월 1일 이후 해외에 진출한 선수는 국내 구단과 2년간 입단 계약을 할 수 없다’는 조항을 완화해 ‘국가에 기여하거나 국위를 선양했을 경우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2년이 지나지 않아도 입단할 수 있다’로 개정했다.

이는 내년 3월 열리는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 출전하는 해외파 선수에 대한 배려 차원이다. 그러나 국내 복귀를 원하는 선수는 마이너리그에 머무르고 있는 선수라서 과연 얼마나 많은 선수가 이번 규약 개정의 혜택을 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2006시즌 개막일을 4월 8일로 정했다.

이헌재 기자 uni@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