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름연맹, 이만기씨 영구 제명…대안없는 비난발언 징계

  • 입력 2006년 9월 4일 17시 19분


씨름의 상징적인 인물이었던 전 천하장사 이만기(43.인제대 교수)씨가 모래판에서 영구 제명됐다.

한국씨름연맹(총재 김재기)은 4일 중구 태평로1가 프레스센터 연맹 사무실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씨름연맹 행정에 대한 대안없는 비난 발언 등의 책임을 물어 이만기 씨를 최고 징계 수위인 영구 제명 결정을 내렸다.

1983년 씨름연맹이 출범한 이후 영구제명이라는 중징계를 받은 이는 이만기 씨가 처음이다.

김수용 씨름연맹 상벌위원장은 "상벌위를 열기 전 이만기 씨를 불러 그동안 행적에 대한 소명을 줬으나 뉘우침 없이 부인으로만 일관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만기 씨에 대한 영구 제명은 연맹 상벌위 규정 제15조의 `업무방해, 명예훼손, 품위실추'에 해당한다고 관계자는 덧붙였다.

씨름연맹은 이만기 씨가 2005년 김천장사대회 때 친목단체인 민속씨름동우회와 함께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김재기 연맹 총재를 퇴진을 요구했고 유사단체인 한국민족씨름위원회 발족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씨름연맹의 존립 자체를 부정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이만기씨가 언론 매체와 잇단 인터뷰에서 씨름연맹에 대한 근거없는 비판을 한 것도 중징계의 사유에 포함됐다.

이만기씨는 상벌위원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연맹이 해명을 요구한 부문은 내가 잘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며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말했다.

한편 씨름연맹은 이만기 씨가 작년 김천장사대회 때 김재기 총재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유인물을 배포하고 플래카드를 내걸었다며 명예훼손으로 이씨를 검찰에 고소,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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