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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이만기교수 “영구 제명 재심 청구”
업데이트
2009-09-29 09:12
2009년 9월 29일 09시 12분
입력
2006-09-13 03:02
2006년 9월 13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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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기(43) 인제대 교수가 “한국씨름연맹의 영구 제명 징계는 부당하다”면서 “연맹에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이 교수는 “재심에서도 영구 제명이 결정될 경우 장사 타이틀을 반납하고 무효 청구소송을 내는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씨름연맹은 이 교수가 재심 청구를 요청한 날로부터 15일 안에 상벌위원회를 열어 당사자의 소명을 듣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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