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계약해지" …박지성, 전 에이전트사로 소송당해

  • 입력 2006년 10월 17일 17시 03분


프리미엄리그 축구선수 박지성(25·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씨가 전 에이전트사로부터 "일방적인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과 밀린 수수료를 달라"는 9억 원 규모의 수수료 청구 소송을 당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박 씨의 전 에이전트사였던 FS코퍼레이션 이철호 대표는 "연말까지 계약기간이 남아있는데도 올해 7월 박 씨가 에이전트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며 "당초 계약에 따라 수수료와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계약에 규정된 대로 박 씨가 4년의 계약기간 동안 소속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부터 받는 돈의 10%인 7억1000여만 원과 기아차·나이키 등과의 광고계약금, 위약금 1억8000여만 원 등 모두 9억93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정효진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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