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박지성의 전 에이전트사였던 FS코퍼레이션의 이철호 대표는 “연말까지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데도 올해 7월 박지성이 에이전트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며 “당초 계약에 따라 수수료와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계약에 규정된 대로 박지성이 4년의 계약기간 중 소속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부터 받는 돈의 10%인 7억1000여만 원과 기아차·나이키 등과의 광고계약금, 위약금 1억8000여만 원 등 모두 9억93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정효진 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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