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농구 선수가 토토복권 구입 파장

  • 입력 2006년 10월 19일 11시 36분


프로농구 원주 동부 양경민(34)이 자신이 출전한 경기의 토토를 구입했다가 유죄라는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파장이 예상된다.

승부조작 우려 때문에 엄격히 금지되고 있는 이런 행위를 일부 운동선수가 암암리에 저지르고 있다는 의혹은 끊임없이 제기돼 왔으나 실제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한국농구연맹 등의 대응이 주목된다.

19일 수원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 5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약식기소된 양경민은 법정기한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지난 6월13일자로 벌금 100만 원으로 유죄가 확정됐다.

국민체육진흥법은 이런 행위를 하는 선수ㆍ감독 등을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의 기소 내용에 따르면 양경민은 자신의 팬클럽 회장인 10대 소녀 A양에게 부탁해 자신이 출전하는 20004¤05 시즌 프로농구 4강 플레이오프 2차전의 토토를 대리 구매토록 했다.

양씨는 경기를 하루 앞둔 작년 3월26일 A양을 만나 자필로 쓴 메모를 써 주며 "이대로 3만원어치씩 5가지 스코어로 도합 15만원어치 토토를 사라. 내가 당장 돈이 없으니 나중에 주겠다"며 대리구매를 의뢰했고, 경기가 끝난 당일 밤에 A양을 만나 수표로 20만원을 건넸다.

당초 혐의를 부인하던 양씨는 수표 추적 결과는 물론 자필 메모 내용과 A양이 실제 구매한 토토 내역 등이 일치하는 것으로 드러나자 경찰에서 혐의를 시인했다고 검찰 관계자는 전했다.

양씨가 소속된 원주 동부 구단 관계자는 "양씨가 벌금을 물고 빨리 끝내려는 마음에서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혐의내용을 시인했던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양씨는 지난해 3월15일 방영된 모 TV 스포츠 프로그램에 자신이 사용 중이던 합숙소 컴퓨터 바로 옆에 토토 용지가 놓여 있는 장면이 우연히 포착된 이후 불법 토토 구매 의혹을 받아 왔으나 이를 부인해 왔다.

양씨는 당시 구단 홈페이지에 올린 해명 글에서 "결코 토토를 구매한 적도, 누군가에게 구매를 알선한 적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국농구연맹 관계자는 "법원이나 검찰에서 통보가 오지 않아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며 "연맹 차원에서 사실확인을 거친 뒤 징계위원회 소집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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