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8월 기준시가도 직전 고시(告示)대비 5.6% 올라 회원권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추세다. 1년에 두 차례 고시되는 골프장 회원권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를 매기는 기준이 된다.
국세청은 30일 전국 159개 골프장, 312개 회원권의 기준시가를 고시하고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시가는 시세의 90%(기준시가 4억 원 이상은 95%) 수준에서 결정됐다.
4억 원 이상~5억 원 미만(이하 기준시가) 회원권의 상승률이 20.4%로 가장 높았다. 5억 원 이상 고가(高價) 회원권도 7.4% 올라 지난해 8월 상승률 5.9%에 비해 1.5%포인트 더 올랐다.
이어 2억 원 이상~3억 원 미만 5.6%, 3억 원 이상~4억 원 미만 5.3% 등의 순이었다.
10억 원이 넘는 회원권은 4개였다. 경기 용인시 남부가 13억2050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경기 가평군 가평베네스트(13억150만 원), 경기 광주시의 이스트밸리(11억4150만 원)와 남촌(10억4500만원) 등이었다.
지난해 8월에 비해 금액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가평베네스트로 6개월 사이에 2억7550만 원 올랐다. 같은 기간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곳은 강원 원주시 오크밸리로 3억1500만 원에서 4억7500만 원으로 50.8% 올랐다.
리더스회원권거래소 양왕석 골프사업부장은 "기준시가가 상승하면 늘어나는 양도세 등의 부담을 전가하려는 움직임이 생겨 회원권 가격도 따라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배극인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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