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1일 시행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통해 체육회를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하고 체육회장을 비롯해 상임 이사와 감사를 임원추천위원회의 3배수 추천을 거쳐 문화관광부 장관이 직접 임명하도록 결정했다. 새 법률은 체육회장의 임기도 다른 공공기관처럼 일괄적으로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줄였다.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지만 예산처 장관은 체육회의 경영 실적을 평가해 체육회장을 비롯한 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거나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체육회는 그동안 회장을 대의원 총회에서 자유 경선으로 선출했지만 새 법이 시행됨에 따라 3개월 이내에 새 정관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체육회장이 당연직으로 대한올림픽위원회(KOC) 위원장을 겸하는 상태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헌장에 명시된 국가올림픽위원회(NOC)의 정치적 중립성과 정면 배치돼 국제 스포츠계에서도 비난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김정길 체육회장은 “스포츠는 정부 간섭을 벗어나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운영돼야 한다. 체육회가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것은 세계 스포츠계의 조류를 역행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장환수 기자 zangpab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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