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 장미란이 대한체육회의 선수등록 규정 때문에 재학 중이던 고려대를 자퇴할 수밖에 없었다. 2005년 체육특기자 전형으로 고려대 체육교육과에 입학한 장미란은 올해 3학년 1학기 등록을 하지 않아 미등록 제적 처리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장미란은 27일 “당시엔 너무 속상했지만 규정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선수 생활을 끝낸 뒤 제대로 공부하자고 좋은 쪽으로 생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선수등록 규정 9조에 따르면 실업 선수의 경우는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자는 일반부로 등록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장미란은 자칫 규정 위반으로 부정선수가 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3월 마감이었던 대학등록 신청을 포기했다. 대학 소속 선수가 일반부로 뛰는 경우는 관례로 통용되고 있지만 올 초 원주시청에서 고양시청으로 소속팀을 옮기는 과정에서 쓸데없는 빌미를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고려대에 따르면 향후 복학은 언제든 가능하다.
장미란의 에이전트인 장달영 변호사는 “많은 선수가 규정 때문에 운동과 학습을 병행할 권리를 제한받고 있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선수등록 규정이 현실적으로 바뀔 수 있도록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헌재 기자 un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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