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장판정 항의 소동’ 방승환 1년 출장정지

  • 입력 2007년 10월 12일 03시 03분


그라운드에서 추태를 벌인 방승환(24·인천 유나이티드)이 중징계를 받았다.

대한축구협회는 11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3일 열린 축구협회(FA)컵대회 전남 드래곤즈와의 4강전에서 퇴장 판정을 받자 웃통을 벗고 소동을 벌인 방승환에게 1년간 출장 정지를 결정했다. 축구협회 상벌 규정에 따르면 ‘심판 판정에 불복한 폭언 및 비신사적 행위’에 대해 출전 정지 1년 이하의 징계를 내리게 돼 있는데 최고 징계를 내린 것이다.

이갑진 협회 부회장은 “판정에 불만이 있더라도 항의하는 과정에서 폭력성이 있어서는 안 된다. 비디오 검토 결과 다분히 폭력적이었다고 판단해 최고 징계를 내렸다”고 말했다.

상벌위는 또 방승환을 말리는 과정에서 주심과 물리적인 접촉을 한 인천 주장 임중용과 경기를 지연시킨 코치 2명에 대해선 엄중 경고를 내렸다. 인천 구단에는 판정 불복에 따른 경기 지연에 대한 책임을 물어 벌금 500만 원을 부과했다.

양종구 기자 yjong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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