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축구협회는 11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3일 열린 축구협회(FA)컵대회 전남 드래곤즈와의 4강전에서 퇴장 판정을 받자 웃통을 벗고 소동을 벌인 방승환에게 1년간 출장 정지를 결정했다. 축구협회 상벌 규정에 따르면 ‘심판 판정에 불복한 폭언 및 비신사적 행위’에 대해 출전 정지 1년 이하의 징계를 내리게 돼 있는데 최고 징계를 내린 것이다.
이갑진 협회 부회장은 “판정에 불만이 있더라도 항의하는 과정에서 폭력성이 있어서는 안 된다. 비디오 검토 결과 다분히 폭력적이었다고 판단해 최고 징계를 내렸다”고 말했다.
상벌위는 또 방승환을 말리는 과정에서 주심과 물리적인 접촉을 한 인천 주장 임중용과 경기를 지연시킨 코치 2명에 대해선 엄중 경고를 내렸다. 인천 구단에는 판정 불복에 따른 경기 지연에 대한 책임을 물어 벌금 500만 원을 부과했다.
양종구 기자 yjong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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