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격투기 K-1의 ‘테크노 골리앗’ 최홍만(28)이 신병교육대에 입대한지 사흘만에 귀가함에 따라 지난해 떠들썩했던 ‘말단비대증’ 논란이 재현될 조짐이다.
육군은 23일 “21일 강원도 원주의 제36사단에 입대한 최홍만에 대한 정밀신체검사 과정에서 재검진의 사유가 발생돼 귀가조치했다”면서 “개인신상보호 차원에서 부적합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홍만은 병무청 일정에 따라 재신검 후 최종적으로 군 복무 여부를 판정받게 됐다.
1999년 신체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았던 최홍만은 재검에서 5∼6급이면 면제를 받지만 4급이면 공익요원으로 근무해야 한다.
최홍만의 귀가 조치는 훈련소 입소에 앞서 군 당국에 제출한 뇌하수체 종양과 관련한 진단서(서울대병원 신경외과 발급) 때문으로 보인다. ‘뇌하수체 종양이 악성이 아닐 경우에는 귀가조치의 사유가 되기 힘들다’는 게 병무청 안팎의 지적이다. 따라서 병무청의 귀가 조치와 더불어 뇌하수체 종양의 악성 여부는 지난해 최홍만의 건강상태를 둘러싼 ‘말단비대증’ 논란과 오버랩돼 새로운 의혹으로 발전할 전망이다. 최종적으로 면제판정을 받는다면 ‘병역을 수행할 수 없는 몸으로 과격한 이종격투기 선수생활을 지속할 수 있느냐’가 논란의 핵심인 것이다.
정재우 기자 ja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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