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프로야구선수 연봉 삭감 조사 착수

  • 입력 2008년 5월 12일 03시 07분


프로야구 선수의 연봉 삭감 관련 분쟁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들어갔다.

공정위 관계자는 11일 “한국야구위원회(KBO)와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의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며 관련 절차를 거쳐 위법성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며 “스포츠시장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한 사례가 드물어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KBO와 선수협은 KBO 이사회가 2월 ‘선수의 동의가 없을 경우 연봉 2억 원 이상인 선수는 40%, 1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은 30%, 1억 원 미만은 25% 이상 깎을 수 없다’는 규정을 폐지하면서 갈등을 빚어 왔다.

선수협은 “연봉삭감 하한선 규정을 없앤 것은 구단과 선수의 불평등 관계를 가중시킬 것”이라고 반발하며 3월 공정위에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했다.

또 선수협은 KBO가 구단이 소속 선수의 군 복무 기간 중 연봉의 25%를 지급하던 군 보류수당을 폐지하도록 한 데 대해서도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며 공정위에 신고한 상태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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