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체스터는 마드리드가 1000억 원대의 이적료를 제시하며 호날두를 영입하려 하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하지만 마드리드가 움직임을 멈추지 않자 최근 국제축구연맹(FIFA)에 제소했다.
그런데 FIFA가 제소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7일 전했다. FIFA는 “맨체스터가 접수시킨 문서를 살펴본 결과 아직 계약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공식적인 징계 절차를 시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호날두를 잡기 위한 맨체스터와 마드리드의 본격적인 ‘몸값 부풀리기 경쟁’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원홍 기자 blues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