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경기 운영팀 관계자는 1일 “체육회가 당일 총회의 유효성 여부에 대해 판단을 내릴 수 없을 것 같다. 당초 총회 속기록과 현장 사진 등 자료를 수집해 이를 판단하려 했지만 사단법인인 탁구협회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옳고 그름을 체육회가 결정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법률 자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회장파와 반대파 모두에게 이 사실을 통보했고, 스포츠중재위원회 결정을 따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권유했다. 양측의 합의로 이 사태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체육회 기대와 달리 양측이 합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반대파가 주축이 된 탁구협회 비상운영위원회는 8일 새 회장 추대와 임원 선출을 위한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기로 하는 등 이미 새로운 탁구협회 꾸리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회장파에 속하는 현 탁구협회 집행부 역시 퇴진파 대의원 일부를 사문서 위조로 서울지검에 고발했고, 이른 시일 내 총회를 무효로 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낼 계획이다. 결국 탁구협회는 파행 운영이 불가피해졌고, 한달 남은 올림픽 준비에 차질을 빚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윤태석 기자 sport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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