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베이징올림픽 야구 아시아예선(대만 타이중) 한·일전에서 빚어진 ‘위장 오더’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생겨났다. 6일 대한야구협회에 따르면 국제야구연맹(IBAF)은 최근 경기에 앞서 예비 선발라인업을 제출한 뒤 2명 이상 바꾸면 벌금 1000달러(100만원)를 부과하는 내용의 베이징올림픽 야구 시행세칙을 각국 협회에 통보했다.
아마추어 야구는 경기 개시 1시간 전 예비 타순표를 제출한 뒤 20분 전 다시 정식 타순표를 내는데 지금까지는 예비 타순표를 제출한 뒤 선수를 대거 바꿔도 별다른 제재 규정을 두지 않았다.
이 때문에 지난해 12월 올림픽 아시아예선 한·일전 직전 한국 김경문 감독이 선발투수를 류제국(탬파베이)에서 전병호(삼성), 1·2번 타자를 이종욱(두산)과 이대형(LG)에서 정근우(SK)와 고영민(두산)으로 바꾸자 일본 호시노 센이치 감독이 격앙된 반응을 보인, 이른바 ‘위장 오더’ 사건이 벌어졌다.
일본의 <스포츠닛폰>은 6일 ‘이제 한국처럼 기습은 할 수 없다’는 제목으로 IBAF의 ‘위장 오더’ 규제 방침을 보도하면서 “단순히 이기는 게 아니라 감동을 주지 않으면 안 된다. 일본은 정정당당하게 이기고 싶다”는 호시노 감독의 반응을 전했다.
정재우기자 jac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