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샘 유흥? 매춘? 외국인, 큰 코 다친다…중국 ‘10대 금기사항’

  • 입력 2008년 8월 7일 08시 30분


중국은 최근 올림픽 기간 동안 자국을 찾을 외국의 관광객들에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을 선정해 발표했다. 이 가운데 해서는 안 될 10가지를 나이제리아의 매스컴이 보도했다. 이를 추려봤다.

중국에서 중국인의 집에 거주하거나 자동차를 빌려서 운행하는 일도 쉽지 않다. 만약 외국인이 중국인의 집에 거주하고 싶다면, 24시간 안에 공안 당국에 알려야 한다. 자동차를 렌트해 운전할 때는 당국이 발행한 임시 운전면허증을 받아야한다.

연회 장소도 오전 2시부터 8시까지는 영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새벽까지 놀기는 힘들다. 외국인은 어디를 가더라도 꼭 여권을 소지해야 한다. 올림픽을 앞두고 테러 및 각종 사고에 적극 대처하면서 경찰이 언제 어디서 불시에 검문할지 모른다. 여권이 없으면 곤란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

모욕적인 슬로건이나 종교 현수막, 정치적인 슬로건 등은 절대 올림픽 경기장 안으로 반입할 수 없다. 만약 집회 등에 참가할 경우엔 반드시 공안 당국에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매춘은 절대 금지다. (여권에 호색한이라는 낙인이 찍혀 추방당한다는 소문도 있다.) 총이나 탄약, 석궁, 단검 또는 이와 비슷한 무기들은 허가 없이 소지할 수 없다. 공공장소에서의 중국 국기나 다른 어떤 상징물들을 태우거나 손상시키는 일도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다.

중국은 다른 아시아 국가나 동유럽 국가들과 달리 이러한 범죄행위를 절대 용납하지 않고, 이에 대한 제재 또한 강력하다. 중국은 관광객이든, 시민이든 누구나 법을 어기면 똑같은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다. 서양의 매스컴은 중국의 이런 조치들에 당연히 반발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 식’을 외치는 중국의 주먹은 가깝고 법도 중국법이다.

주영로 기자 na187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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