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핑 적발되면? 출전정지후 국제연맹서 자격상실등 중징계

  • 입력 2008년 8월 20일 08시 55분


올림픽에서 도핑이 적발되면 일단 출전 자격이 사라진다.

남은 경기가 있더라도 출전 자격 상실이기 때문에 경기를 치를 수 없다. 메달을 딴 경우라면 메달을 박탈당한다. 해당 메달은 바로 아래 성적을 기록한 선수가 대신 차지한다. 페널티는 이 뿐만이 아니다.

올림픽 차원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각 경기 단체의 국제연맹(협회) 차원에서 선수 자격 정지 등과 같은 별도의 징계를 한다.

해당 종목의 국제연맹은 약물복용 양, 고의성 및 상습성 여부 등을 판단하고 일정 기간 선수 자격 중지 결정을 내린다.

선수는 불복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 도핑 테스트를 위한 샘플은 A와 B. 두 가지가 있는데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B샘플에 대해 검사를 요청할 수 있고, 스포츠중재재판소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A샘플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가 B샘플에서 결과가 뒤집어 지는 경우는 거의 없고, 스포츠중재재판소에서 승리할 때까지는 징계가 유지돼 경기에 참가할 수 없다. 선수로서는 도핑 테스트에 걸리지 않는 게 최선이다.

이길상 기자 juna1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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