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을 대입하면 7일까지 FA를 신청한 선수는 SK 이진영, 두산 이혜천 홍성흔, 삼성 박진만, 한화 이영우, 히어로즈 정성훈이다. 또 SK 김재현과 롯데 손민한은 마감일인 8일 신청 예정이다. 공교롭게도 딱 8명인데 이대로 끝나면 외부 FA 영입폭은 1명으로 제한된다. 이 경우 FA 큰손으로 돈 보따리를 준비한 구단은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진다. 예를 들면 LG다.
한편 규정에 따르면 FA는 한국야구위원회(KBO) 공시 후 10일 이내 원 소속구단과 우선협상을 갖고 여기서 결렬되면 이후 20일 시한으로 시장에 나와 자유교섭을 할 수 있다. 만약 다음해 1월15일까지도 귀착지를 찾지 못하면 원 소속팀을 포함한 모든 팀과 협상이 가능하다.
김영준 기자 gatzb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