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대한체육회에 공문을 하나 보냈다. 본보의 7일자 ‘축구단체장 선거 앞두고 현역 지도자에 돈 뿌려’라는 기사에 대한 조사를 벌인 뒤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각 경기단체 회장 선거를 앞두고 돈 살포나 상대 비방 등 부정한 사건이 더는 반복되지 않도록 상위 단체인 대한체육회가 잘 감시하기 바란다’는 요청이었다.
문화부의 한 관계자는 “솔직히 스포츠 단체의 경우 위법사항인지도 모르고 일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 안타깝다. 먼저 각 산하 스포츠 단체가 스스로 부정한 방법을 쓰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건에 따라선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다.
문화부는 ‘돈 살포’ 이후 대한축구협회에 사건 전모에 대해 알아보는 등 다양한 조치를 취했다. 이에 대해 대한축구협회는 “한국축구연구소와 한국축구지도자협의회가 축구협회 산하 단체가 아니라서 어떤 답변도 해줄 수 없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돈 살포’ 이후 국가 정보를 총괄하는 국정원에서도 다양한 루트를 통해 사건의 전모에 대한 보고서를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도 차기 회장의 향방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만큼 대한축구협회의 회장 선거는 각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편 축구계 일부에선 법적으로는 사단법인인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가 공직자윤리법상 선거윤리규정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할 수는 없지만 금품의 대량 살포에 대해선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금 추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역 지도자 등 각계에 엄청난 돈을 뿌리고 각 연맹 회장 후보들의 선거자금까지 지원하는 후원자의 자금 출처를 조사해 공금횡령 여부를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체육회 정관상 금품수수와 관련된 고발에 따른 조사 결과 징계를 받으면 당선이 돼도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양종구 기자 yjong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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