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축구연맹은 27일 선거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박병주 후보가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며 후보 부적격 결론을 내렸다.
선거관리위원장인 정종선 고등축구연맹 전무는 “지난달 축구지도자협의회 워크숍 때 고교 지도자들에게 돈을 돌린 건 사전 선거운동 제한과 대의원 및 회원을 상대로 한 금품 제공 금지를 규정한 후보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후보 자격 박탈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5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삼정호텔에서 열릴 회장선거에는 유문성 현 회장이 단독 출마한다. 유 회장은 2001년 중·고연맹 회장에 당선된 뒤 2005년 고등연맹으로 분리되면서 재선에 성공해 지금까지 연맹을 이끌고 있다.
그러나 박병주 고문은 연맹 결정에 반발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박 고문은 “당시 워크숍 때 나는 출마하지 않은 상태였고 지도자협의회가 회원들에게 활동경비를 제공한 것일 뿐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이다. 연맹이 꼬투리를 잡아 내가 선거에 나서는 걸 막기 위한 것이다. 법률자문을 거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연맹 측은 변호사 자문 결과 법적으로 박 고문의 후보 자격 박탈이 전혀 문제없다는 의견이다. 또 법적으로 문제화할 경우 ‘돈 살포’에 대해 대가성 여부를 따지는 등 경찰 조사가 들어가게 돼 오히려 박 고문에게 득이 될 게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대한체육회 정관상 금품수수와 관련 고발에 따른 조사결과 법적 징계를 받으면 당선이 돼도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양종구 기자 yjong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