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외국인선수에게 2년차까지 세금 20%, 3년차 이상부터는 25%의 세율을 적용한다. 일본 프로야구단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어느 날(구단에 따라 25일, 27일 등으로 다르다)’에 2월부터 11월까지 열달에 나눠 연봉을 지급하는데 이혜천의 계약금은 1월의 ‘어느 날’ 달러(이혜천은 엔화나 원화가 아닌 달러로 계약했다)로 입금된다. 100만 달러가 아닌 20%를 원천징수한 80만 달러가 입금된다. 20만 달러는 원천징수형식으로 빠져나간다. 연봉도, 옵션도 마찬가지. 식사비 교통비 등 명목으로 받게되는 ‘가외소득’도 마찬가지로 20%를 뺀 금액을 받게 된다.
‘2009년 일본에서 돈을 번’ 이혜천은 다음해인 2010년 5월, 국내 선수들과 마찬가지로 종합소득을 신고해야하는데, 이때 일본에서 번 돈의 20%를 세금으로 냈다는 영수증을 첨부해 제출할 것이다. 옵션 등으로 그가 실제 받게 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국내에서 그는 또다시 세금을 부과 받을 가능성이 크다.
메이저리거들은 연방세 10-35%에 주세(7-9%) 등 단순히 봤을 때도 40% 안팎의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데 주세는 주마다 달라 ‘세금 희비’가 벌어지기도 한다. 세율로만 봤을 때 한국 프로선수들보다 훨씬 많은 세금(물론 미국 국적의 선수들도)을 내고 있다.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뛰고 있는 축구 박지성의 경우, 약 35% 안팎의 세금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건, ‘일본에서 새로 뛰게 된’ 이혜천은 2010년 한국에서 또 세금을 낼 수 있지만 ‘일정기간 이상’ 미국에서 뛴 박찬호는 미국서 야구선수로서 번 소득에 대해 한국에서 더 이상 세금을 더 이상 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
이는 세금이 국적이 아닌 주거주지가 어디냐, 실제 활동 기반이 어디에 있느냐를 기준으로 매겨지기 때문이다. 이혜천이 내년 일본에서 돈을 번다고 해도, 그 소득의 밑바탕은 어느 정도 국내에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박찬호는 미국 진출이 10년이 넘어 실제 활동기반이 전부 미국에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말이다. 박찬호도 미국 진출 초반에는 국내에서 ‘두번째’ 세금을 냈음은 물론이다.
김도헌기자 dohone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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