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자유로운 골프회원권 거래를 제한하면서 덩치를 키워온 회원권 시장에 시정명령을 지시했다.
공정위는 지난 10일 한국골프회원권협회(이하 회원권협회)가 회원사들에게 자신의 홈페이지 외 기타 매물정보 인터넷사이트에 골프회원권의 매물정보를 올리지 못하게 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6조 1항에 위반된다며 경고조치를 내렸다.
그동안 회원권협회는 골프회원권의 매물정보를 공개하지 못하게 하면서 자격 조정 등의 행위를 조장해왔다. 이로 인해 사업자들의 자율 결정권을 제한해왔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골프회원권은 구성사업자가 자신의 경영상태와 영업방침 및 시장 경쟁상황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회원권협회의 행위는 같은 역할을 하는 매물정보 사이트에게 업무상 피해를 주었으며, 신규 회원권거래소로 하여금 회원권협회에 가입해야만 사업을 꾸려나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이로 인해 향후 회원권거래소간 가격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높음을 지적했다.
이번 금번 시정조치를 통해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매물정보 사이트 제한을 금지하고 회원권거래시장에서 사업자들 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회원권매매가 성사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1993년 설립된 한국골프회원권협회는 161개 회원사로 구성돼 있다.
[스포츠동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