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은 “훈련 무단불참 및 코칭스태프의 지시 불이행 등을 사유로 프로축구연맹에 이천수의 임의탈퇴 공시를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임의탈퇴가 공시되면 이천수는 한 달 이내에 수원에 복귀할 수 없으며, K리그 내 다른 팀으로도 이적할 수 없다.
복귀할 때까지는 잔여기간 급여도 받을 수 없다. 한 마디로 선수로서의 모든 자격이 정지되는 셈. 단, 해외리그로의 이적은 가능하다. 프로축구선수단 관리 규칙 제16조(임의탈퇴 선수)에 따르면 ▲선수가 계약 및 제반 규정을 위반 또는 이행하지 않았다고 간주했을 경우 ▲선수가 구단의 일원으로서 충분한 기능을 고의로 발휘하지 않았다고 인정했을 경우 등에는 구단이 임의탈퇴 공시를 요청할 수 있다.
수원 관계자는 “이천수가 지난달 경주 전지훈련을 하고 돌아온 뒤 특별한 사유도 없이 팀 훈련에 불참했고, 차범근 감독이 지시한 재활훈련도 따르지 않는 등 계속해서 팀 분위기를 해쳐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수원으로부터 요청서를 접수 받은 연맹은 이천수 본인에게 직접 상황을 확인한 뒤 임의탈퇴 공시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구단이 제출한 임의탈퇴 공시 요청이 연맹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다.
구단에서 공시 선수를 복귀시키기(임의탈퇴 공시 철회) 위해서는 신청 후 한 달이 지나야 가능하며, 복귀 신청서를 제출해 연맹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이천수는 7월 네덜란드 페예노르트에서 1년 임대로 수원에 둥지를 틀어 올 시즌 4경기에 출전, 겨우 1골을 기록하는 데 그쳤다.
또한 시즌 막판에는 불성실한 훈련 태도로 코칭스태프와 마찰을 빚어왔고, 최근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사기혐의로 고소를 당하는 등 연일 구설수에 올랐다. 이천수 측은 현재 일본 등 해외리그 쪽을 타진 중이지만 상황이 녹록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태석 기자 sportic@donga.com
[관련기사]조원희 “팬인줄 알았는데…사인 찢고 줄행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