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C 홈페이지(www.olympic.org)는 이 전 회장의 IOC 위원직이 “일시 자격 포기(Provisionally given up the rights) 상태”라고 8일 밝혔다.
이 전 회장은 조세 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일부 유죄 판결을 받은 지난해 7월 IOC 위원 자격을 스스로 포기했다.
삼성그룹 업무지원실 김태호 홍보담당 전무는 “이 회장께서 IOC에 스스로 자격을 정지하겠다는 뜻을 전했고 IOC가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김 전무는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거나 일부 유죄가 되더라도 사면 복권이 되면 IOC 위원 자격은 자연스럽게 회복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IOC는 베이징 올림픽 개막을 앞둔 지난해 8월 3일 집행위원회에서 이 전 회장의 IOC 위원직 자격 정지 여부를 논의하지 않았다.
IOC는 ‘미스터 클린’으로 불리는 자크 로게 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IOC 위원이 개인 비리에 연루돼 1심일지라도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곧바로 징계를 논의해 왔기 때문에 당시 국내 언론은 아주 이례적인 일로 보도했다.
이제 한국의 IOC 위원은 문대성 선수위원 1명만 남게 돼 스포츠외교는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황태훈 기자 beetle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