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L은 27일 재정위원회를 열고 “대마초 흡연 사실을 인정한 콜린스는 제명했다”고 밝혔다. 상벌규정 17조 3항에 ‘KBL은 불법 약물 사용시 견책부터 최대 제명까지 내릴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KBL은 “콜린스의 진술로 소추된 섀넌과 워너는 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제재를 유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섀넌과 워너는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추후 무죄를 입증하겠다는 입장이다. 만약 재판에서 무죄가 되면 그들은 다시 KBL에서 뛸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 한편 SK와 KT&G는 KBL 재정위원회가 열리기에 앞서 섀넌과 워너를 퇴출시키기로 했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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