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과 LG는 모두 “징계 결과를 수용한다”고 밝혔으며 삼성의 경우 KBO의 조치와는 별도로 선수단 내규에 따라 채태인에게 벌금 200만원을 물리기로 했다.
삼성은 “유사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선수단 내규를 강화했으며 1월부터는 선수들을 대상으로 소양교육도 매월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함께 열린 KBO 규칙위원회에서는 시범경기에 한해 선발투수의 승리요건을 현행 ‘최소 5이닝의 투구를 필요로 한다’에서 ‘투구이닝에 관계없이 효과적인 투구를 하였을 때 승리투수를 부여한다’로 변경했다.
정재우 기자 jac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