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현 18경기 정지-벌금 1000만 원

  • 입력 2009년 7월 30일 03시 00분


한국농구연맹(KBL)은 29일 재정위원회를 열어 소속 구단과의 연봉 협상 과정에서 이면계약 논란을 일으킨 오리온스 김승현에게 2009∼2010시즌 18경기 출전 정지와 제재금 1000만 원의 중징계를 내렸다. 구단에는 제재금 3000만 원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김승현은 2009∼2010시즌 1, 2라운드를 뛸 수 없게 됐다. 또 재정위원회는 이면계약 효력을 정지시켰다. 이면계약서에는 구단이 매년 10억5000만 원씩, 5년간 총 52억5000만 원을 김승현에게 주는 것으로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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