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협회, ‘박카스 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

  • 입력 2009년 9월 22일 17시 10분


대한축구협회가 국가대항전(A매치) 장면 등을 무단으로 사용한 ㈜동아제약의 박카스 광고를 중지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대한축구협회(KFA)는 “동아제약은 한국과 이란 대표팀의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경기영상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박카스 제조업체 동아제약과 광고 제작업체 ㈜제일기획을 상대로 방송권, 저작권 등 침해금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

협회는 신청서에서 “대표팀 및 경기에 관한 방송권과 초상권 등은 축구협회가 보유하고 있음에도 동아제약과 제일기획은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대표팀 경기 영상을 무단 방영하거나 박지성 선수 인터뷰를 허가 없이 사용했다”며 “이는 명백히 협회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협회는 “이를 방치할 경우 협회가 가지고 있는 대표팀에 대한 초상권이나 저작권, 상표권 등이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 박카스 광고를 금지하고 가처분 결정을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1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동아제약 측은 정당한 절차를 밟아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동아제약의 한 관계자는 “국제축구연맹(FIFA) 규정상 월드컵 아시아지역 예선경기의 방송권 등 상업적 권리는 아시아축구연맹(AFC)에 있기 때문에 AFC에 로열티를 지불했고, KFA도 구두로 이 같은 사실을 광고대행사에 확인해 준 것으로 안다”며 “경기를 중계한 방송사와 해당 선수들에게도 중계권과 초상권 비용을 모두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KFA 로고 등을 삭제한 것은 후원 계약을 맺은 스폰서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보호 차원이었다”며 “어찌됐든 좋은 취지에서 만들었기에 원만히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동아제약은 제일기획을 통해 박지성의 극적인 동점골로 북한의 2010 남아공 월드컵 진출을 도운 이란과의 최종예선 경기장면이 담긴 박카스 제품 광고를 제작해 지난 달 말부터 공중파 등을 통해 방영하고 있다.

동아닷컴 김진회 기자 manu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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