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 A씨는 지난주 경기 포천시의 한 골프장에서 라운드를 하다 아찔한 경험을 했다. 세컨드 샷을 하려는 데 갑자기 오른쪽 언덕 위의 다른 홀에서 공이 날아와 바로 옆에 떨어져 깜짝 놀랐다. 자칫 큰 부상으로 이어질 뻔했던 A씨는 "앞으로 안전모라도 착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A씨가 만약 공에 맞아 다쳤더라면 골프장 측은 A씨에게 100% 배상을 해야 할지 모른다. 실제로 올 여름 서울고법 민사17부(부장판사 곽종훈)는 다른 팀에서 친 공에 맞아 왼쪽 눈을 다친 임 모 씨(56)가 골프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골프장 측은 손해액과 위자료 등 1억8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골프는 경기자의 타구 능력에 따라 볼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잦은 점 등을 비춰볼 때 골프장 운영자는 경고판 등을 설치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게을리 했다'는 게 판결문 내용이었다.
이처럼 즐거워야 될 골프 라운드를 하다 불의의 사고로 송사를 겪게 되는 일이 있다. 골프 다이제스트 11월 호에 실린 '골퍼가 알아야 할 법률'과 관련된 주요 사례를 소개한다.
골퍼가 친 볼에 캐디가 맞아 상해를 입었다면 해당 골퍼는 샷을 할 때 전방에 다른 사람이 있는지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았기에 70%의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캐디 역시 샷을 하지 않은 다른 경기자의 타격을 주시할 필요가 있는데도 하지 않았고 타격 지점에서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서 있었던 과실은 인정됐다.
골프장에서 귀중품을 도난당한 경우 배상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수원지방법원은 6월 한 골프장에서 시가 3000만 원짜리 롤렉스시계를 분실한 K씨가 골프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K씨는 "라커룸 옷장 속 바지 주머니에 뒀던 시계가 샤워를 하는 사이 없어졌다"며 골프장의 책임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보관을 의뢰하지 않았다면 골프장 측이 손해 배상할 필요는 없다"고 판결했다. 귀중품은 골프장 측에 따로 맡기는 편이 상책인 셈이다.
골프장 현관 입구 보관대에서 골프 클럽이 든 캐디 백을 잃어버렸다면 보상 받을 가능성이 있다. '골프 가방의 보관 관리는 본인이 해야 하고 분실시 책임지지 않는다'는 안내문을 붙여 놓았더라도 가방 거치대에 놓아둔 골프채를 도난당했다면 경비를 소홀히 한 업주 측에 책임이 있다는 판례가 있다.
골프장 목욕탕의 열탕에 몸을 담갔다 나오면서 미끄러져 허리를 삐끗했다면 누구의 잘못일까.
핸디캡 3인 법무법인 율현의 강대성 대표변호사는 "피해자의 완전한 실수가 아니라면 고객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충분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골프장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고객의 과실도 있는 경우 70~80%의 책임을 골프장이 져야한다는 게 강 변호사의 조언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