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비인기종목 운동팀을 창단하는 기업은 인건비 및 운영비의 120%에 해당되는 금액에 대해서 3년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며 계열사로부터 인건비나 운영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소속 선수들도 전속 계약금의 80%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비인기종목 세제 지원 방안을 확정한 후 정기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법을 개정해 올해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 방안에 따르면 현재 운동팀의 인건비와 운영비는 100% 손비(損費) 인정을 받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는 창단 후 3년간 120%까지 인정하기로 했다. 연간 운영비가 15억 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1년에 7260만 원을 지원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또 운동팀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계열회사 간 공동 부담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를 매출액 범위 내에서 손비로 인정해줄 방침이다.
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은 “비인기종목에 대한 세제 지원 발표는 겨울올림픽 선전을 계기로 정부가 비인기종목 지원에 관심을 갖는다는 시그널을 준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세제를 지원하는 비인기종목은 관련 부처 등과의 협의가 필요하지만 골프와 승마는 비인기종목으로 분류하기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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