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축구 선수의 아버지가 바른말을 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소송에 걸렸다. 경기도의 한 중학교에서 축구를 하는 아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팀 총무를 맡았던 김모 씨(48)가 털어놓은 얘기는 한국 축구, 나아가 한국 스포츠의 자화상인 것 같아 너무 안타깝다.
33명의 축구부원이 내는 한 달 회비는 각 45만 원. 총 1450만 원이다. 이 중 감독 월급이 300만 원. 세금을 떼지 않는 것을 감안하면 괜찮은 월급이다. 그런데 이 감독은 대회에 나갈 때마다 출전비 외에 심판비를 걷었다. “심판에게 잘해야 성적이 좋다”는 이유였다. 그 돈이 심판에게 전달됐는지는 모른다. 대회 출전 버스 기름값은 30만 원이면 충분한데 60만 원을 신청했다. 여기에 여름훈련비, 겨울훈련비 등 각종 명목으로 돈을 걷었다. 유니폼은 22만 원인데 38만 원을 달라고 했다.
자식이 축구를 한다는 ‘죄’ 하나 때문에 그동안 가만있다가 “감독님 왜 그러십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는데 말이 통하지 않았다. 그래서 교육청에 투서를 했다. 감독은 해임되자 명예훼손 소송을 냈다. 학부모는 법원에 이러이러하다고 얘기를 했지만 증거가 없단다. 모든 것을 현금으로 지급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감독 비리로 학교에선 축구부를 해체시켰는데 아들은 한동안 전학을 갈 수가 없었다. 국제심판이라고 주장하는 감독이 여기저기에 “이 사람 애는 받지 말라”고 해서였다. 국제심판이라는 것도 대한축구협회에 문의해 보니 2009년 자격을 박탈당한 상태였다. 국제심판으로서 자격 미달이라는 게 이유였다.
그 학부모는 “이렇게까지 하면서 축구를 시켜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면서도 “애가 한다고 하니 어쩔 수 없다”고 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우물을 흐리듯 감독 하나 때문에 한국 축구가 매도당하고 있어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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