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축구협회는 16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SBS 고교클럽 챌린지리그 B조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광양제철고가 포철공고에 1-5로 진 것은 승부 조작이라고 판단하고 두 팀에 중징계를 내렸다.
광양제철고는 11일 열린 포철공고와의 경기에서 1-0으로 앞서다 후반 34분부터 9분 동안 5골을 내줘 1-5로 역전패했다. 같은 시간 열린 B조의 광주 금호고는 울산 현대고를 2-0으로 꺾었다. 광양제철고(7승 2무 3패·승점 23점)와 현대고(6승 3무 3패·승점 21점)는 B조 1, 2위를 차지했고 포철공고(6승 2무 4패·골 득실 +7골)는 승점 20점으로 동률인 금호고(5승 5무 2패·골 득실 +6골)를 골 득실차로 제치고 3위가 돼 각조 3위까지 주어지는 연말 전국 초중고 축구리그 왕중왕전 출전권을 얻었다. 이에 억울하게 된 금호고가 승부 조작을 주장했다.
축구협회는 “양 감독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정황 증거를 종합할 때 승부 조작으로 판단된다. 광양제철고와 포철공고의 감독에게 무기한 자격정지를 내리고 두 팀은 올해 챌린지리그와 초중고리그 왕중왕전에 출전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상벌위원회는 이날 광양제철고와 포철공고, 금호고 감독을 소환해 진술을 받았고 3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중징계를 확정했다.
오세권 상벌위원회 부위원장은 “모든 경기가 오후 3시에 시작돼야 하는데 심판진이 빨리 그라운드로 들어오라고 종용했지만 두 팀 모두 시간을 끌어 7분 늦게 경기가 시작됐다.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금호고 선수가 ‘너네들 짜고 했느냐’고 하자 광양제철고 선수가 ‘벌써 입소문 났네. ㅋㅋ’라고 보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도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양 감독이 강력하게 부정하고 있는 데다 정황 증거만 가지고 중징계를 내려 논란이 예상된다. 해당 감독은 징계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