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특수부(부장 이성희)는 프로축구 선수에게 돈을 주고 승부를 조작하도록 요구한 뒤 스포츠토토에 돈을 걸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프로축구 선수 출신 브로커 김모 씨(28)와 또 다른 김모 씨(27·무직)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검찰은 이들로부터 거액을 받고 승부 조작에 가담한 모 구단 골키퍼 A 씨(30)와 다른 구단 미드필더 B 씨(25)도 같은 혐의로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두 김 씨는 지난달 중순 A 씨에게 1억 원, B 씨에게 1억2000만 원을 각각 건넨 뒤 K리그 경기가 아닌 수요일마다 열리는 ‘러시앤캐시컵 2011’ 경기에서 승부를 조작하도록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3월 16일부터 이달 11일까지 네 경기에 출전한 A 씨는 한 경기에서 최소 2골, 최다 5골까지 모두 11골을 허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가 소속된 팀은 해당 네 경기에서 1승 3패를 했다. B 씨는 한 경기에 선발 출전해 파울 4개를 기록하며 후반에 교체됐고 소속팀은 졌다.
검찰은 두 선수를 대상으로 돈을 받은 경위와 승부 조작 횟수, 브로커에게서 받은 돈이 또 다른 동료 선수들에게 전달됐는지를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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