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협간부 수뢰 혐의 기소

  • 스포츠동아
  • 입력 2011년 5월 31일 07시 00분


게임업체서 선수 초상권 사용 청탁대가 수십억 받아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30일 프로야구 온라인게임 개발업체로부터 선수들의 초상권 독점사용 청탁 대가로 수십억 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간부 권모(47)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권씨에게 돈을 건네고 회삿돈 89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이 개발업체 대표와 브로커 등 3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는 2009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게임 개발업체 대표로부터 프로야구선수들의 이름과 사진을 게임에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수십 차례에 걸쳐 모두 26억여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개발업체 대표 등은 초상권 사용 등의 로비를 위해 회삿돈 102억원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뒤 권씨에게 거액을 전달하고 89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씨에게는 선수협회 자금 10억원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5억원을 개인적으로 대출받은 혐의(특경법상 횡령)도 추가 적용됐다.

검찰은 지난달 15일과 이달 12일 권씨에 대해 2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권씨는 앞서 지난달 14일 선수협회 사무실에서 부천지청 수사관들에게 체포됐다. 검찰은 이와 함께 선수협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선수협회는 2009년까지 한국야구위원회(KBO) 마케팅 자회사인 KBOP에 초상권을 위임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초상권을 독자 행사하겠다고 방침을 바꿨고 이날 대표가 기소된 게임업체와 계약을 맺었었다.

이경호 기자 (트위터 @rushlkh) rus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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