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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축구 불법 자진 신고 30일까지 연장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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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15 03:00
2011년 6월 15일 03시 00분
입력
2011-06-15 03:00
2011년 6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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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로축구연맹은 13일 끝난 불법행위 자진 신고 기간을 30일까지로 연장했다. 연맹은 또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사안에 따라 100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연맹 사무총장 직통 전화(02-2002-0686)와 팩스(02-2002-0670), e메일(clean@kleague.com)을 이용하거나 사무국을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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