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 승부조작 선수들 축구계 영구 추방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6월 17일 15시 51분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7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최근 승부조작 사건과 관련된 선수 11명의 징계를 확정했다.

승부조작을 공모한 김동현(상주), 박상욱 김바우 신준배 양정민 곽창희 강구남 이중원 이명철(이상 대전), 성경모(광주) 등 10명은 선수 자격을 영구 박탈했다. 이들은 지도자로도 프로 무대에 설 수 없다. 승부조작 사실을 사전에 알고 스포츠토토를 구매한 김정겸(포항)은 5년 간 선수 및 직무 자격이 정지됐다.

곽영철 상벌위원장은 "승부 조작에 관련된 선수들은 대한축구협회에 건의해 중고교 등 아마추어 축구에도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단도 징계를 받았다. 연맹은 관련 선수 8명이 소속된 대전 시티즌에 대해 올해 스포츠토토 수익배당금의 30%(약 2억7000만 원)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광주 FC와 상주 상무는 각각 올해와 내년 수익배당금의 10%를 감액하기로 했다. 곽 위원장은 "이번 결정으로 조금이라도 부정 불법 행위에 관여하면 축구계를 영원히 떠나야한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욱기자 creating@donga.com


▲동영상=프로축구 상벌위 “K리그 승부조작 선수 자격 영구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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