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로축구연맹은 17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최근 승부조작 사건과 관련된 선수 11명의 징계를 확정했다.
승부조작을 공모한 김동현(상주), 박상욱 김바우 신준배 양정민 곽창희 강구남 이중원 이명철(이상 대전), 성경모(광주) 등 10명은 선수 자격을 영구 박탈했다. 이들은 지도자로도 프로 무대에 설 수 없다. 승부조작 사실을 사전에 알고 스포츠토토를 구매한 김정겸(포항)은 5년 간 선수 및 직무 자격이 정지됐다.
곽영철 상벌위원장은 "승부 조작에 관련된 선수들은 대한축구협회에 건의해 중고교 등 아마추어 축구에도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단도 징계를 받았다. 연맹은 관련 선수 8명이 소속된 대전 시티즌에 대해 올해 스포츠토토 수익배당금의 30%(약 2억7000만 원)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광주 FC와 상주 상무는 각각 올해와 내년 수익배당금의 10%를 감액하기로 했다. 곽 위원장은 "이번 결정으로 조금이라도 부정 불법 행위에 관여하면 축구계를 영원히 떠나야한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욱기자 creating@donga.com
▲동영상=프로축구 상벌위 “K리그 승부조작 선수 자격 영구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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