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농구 연봉 이면계약 문제로 10개월 가까이 법정 다툼을 벌여온 김승현(33·사진)과 오리온스 구단 간의 송사에서 김승현이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1부(부장판사 최승욱)는 김승현이 “구단과의 이면계약에 따라 받아야 할 돈을 다 받지 못했다”며 오리온스를 상대로 낸 12억 원의 임금 청구 소송에서 김승현의 손을 들어줬다.
김승현은 2006∼2007시즌 한국농구연맹(KBL)에 신고한 연봉 4억3000만 원과는 별도로 매년 10억5000만 원씩, 5년간 모두 52억5000만 원을 받기로 구단과 이면계약을 했다. 김승현은 2008∼2009시즌까지 3년 동안 이면계약대로 돈을 받았다. 하지만 KBL이 인정하지 않는 이면계약 사실이 드러나면서 연봉이 조정돼 이면계약상 남은 2년 치 연봉 21억 원 중 12억 원을 받지 못하자 지난해 9월 20일 소송을 냈다.
이번 판결은 KBL이 계약서에 정한 연봉과 인센티브, 각종 수당 외에는 별도 보수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이면계약 금지 규정을 두고 있지만 계약 당사자인 선수와 구단이 별도의 뒷거래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주기로 한 돈은 줘야 한다는 취지다.
KBL은 지난해 11월 보수 조정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구단과의 연봉 분쟁을 법원으로 들고 간 김승현을 임의탈퇴 공시했다. 김승현이 1월 “임의탈퇴 처분의 효력을 중지시켜 달라”며 KBL을 상대로 같은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KBL은 “이사회 규정상 보수 조정 결정에 불복한 선수는 임의탈퇴시키기로 돼 있다”며 김승현에 대한 임의탈퇴 공시와 이번 판결은 상관이 없다는 입장이다. 오리온스 구단은 “판결문을 받아보고 난 뒤 검토하겠지만 일단은 항소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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