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축구협회가 승부조작 예방차원에서 등록선수 전원에게 불법행위에 가담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는다. 협회는 승부조작 근절을 위해 중장기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기존에 발표했던 법무부 협조, 경기 관계자 교육, 국제축구연맹(FIFA)과 공조 등과 더불어 등록선수 전원에게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협회는 K리그 뿐 아니라 내셔널리그, 챌린저스리그, U리그 등 아마추어 선수 등록 시에 투표권 구매 행위 금지와 승부조작 등 불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서약서 제출을 의무화 한다. 또 체육진흥투표권 구매제한도 모든 축구선수와 관계자까지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투표권 발행대상인 경기의 선수, 감독, 코치, 심판 및 임직원까지만 체육진흥투표권 구매가 제한됐다. 이 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차원에서 명문화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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