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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새 KLPGA 회장단 직무정지 결정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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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6 03:00
2011년 7월 16일 03시 00분
입력
2011-07-16 03:00
2011년 7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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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김미회 전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 전무이사가 새 협회장 선출 결과의 무효화를 요구하며 낸 이사직무 집행정지 등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총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의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구옥희 회장 등 임원 5명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라”고 15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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