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육상]허들 실격 어떻게 가리나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8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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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스 중 상대 선수 밀거나 진로 방해땐 해당 선수 실격

2명의 경쟁자 틈에 끼어 샌드위치 레이스를 펼치던 로블레스는 4번째 허들을 넘고서 왼쪽에 있던 올리버와 팔이 살짝 닿았다. 셋 중 올 시즌 유일하게 12초대(12초94)를 뛰어 우승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였던 올리버는 일찌감치 떨어져나갔다.

로블레스와 류샹은 막판까지 접전을 벌였다. 전체 10개의 허들 중 9번째를 넘고 트랙을 달리던 로블레스의 오른팔이 류샹의 왼팔과 부딪쳤다. 마지막 허들을 넘을 때 다리가 걸려 중심을 잃은 류샹은 결승선을 앞두고 다시 한 번 로블레스와 팔이 닿았다. 13초14의 기록으로 결승선을 가장 먼저 통과한 로블레스는 3위로 들어온 류샹을 껴안으며 끝까지 박빙의 레이스를 펼친 라이벌을 격려했다. 이때까지는 좋았다.

류샹의 코치 쑨하이핑은 경기가 끝난 뒤 “로블레스 때문에 레이스에 방해를 받았다”며 국제육상경기연맹(IAAF) 경기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다. 위원회는 비디오 분석에 들어갔고 로블레스가 고의로 류샹의 레이스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해 로블레스의 1위를 취소했다. IAAF의 규정집 163조 2항에는 ‘레이스 중 상대 선수를 밀거나 진로를 방해하면 그 선수를 실격시킬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위원회는 로블레스의 레이스에 문제가 있었다고 본 것이다. 쿠바 측도 즉각 항소했지만 IAAF는 기각했다.

류샹은 경기가 끝난 뒤 “마지막 허들을 넘고 로블레스와 부딪쳐 중심을 잃을 뻔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로블레스는 “의도적인 것이 아니었다. 나는 결백하다”고 주장했다.

대구=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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