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이승엽 우선협상권 없어

  • 스포츠동아
  • 입력 2011년 11월 3일 07시 00분


■ Q&A로 풀어본 이승엽·김태균 복귀 절차

일반계약 대상…타 구단서 영입땐 ‘과거 FA 보상규정’ 적용

이승엽(35)이 4일 귀국한다. 그가 국내복귀를 선언하면서 계약 절차와 규약상의 해석에 대해 궁금해하는 팬들이 많다. 시즌 중반 국내복귀를 선언한 김태균(29) 역시 마찬가지다. 이승엽과 김태균은 각각 삼성 한화와 계약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지만, 국내 복귀와 관련한 절차상의 해석은 다른 문제다. 이에 대해 문답식으로 풀어본다.

Q. 일본진출 전 소속팀에 우선협상권이 있나.

A. 그렇지 않다. 이승엽과 김태균은 이미 FA 권리를 한번 행사하면서 해외에 진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번에 국내구단과 계약하는 것은 FA계약이 아니라 일반계약으로 본다. 우선협상권 없이 모든 구단이 동등한 위치에서 협상할 수 있다.

Q. 제9구단 NC도 이들과 계약할 수 있나.

A. 그렇다. 규약에 따르면 기존 8개구단뿐만 아니라 제9구단 NC도 계약협상에 뛰어들 수 있다.

Q. 일반계약이지만 타구단이 이들을 영입하면 FA 보상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올해 초에 보상규정이 완화됐는데, 이들에게도 같이 적용되는가.


A. 지난해까지 보상규정은 ‘직전 연봉의 300%+선수 1명’ 또는 ‘직전 연봉의 450%’였다. 원소속 구단이 택일할 수 있었다. 그런데 올해 1월에 보상규정이 완화됐다. ‘직전 연봉의 200%+1명’ 또는 ‘직전 연봉의 300%’다. 그러나 새 규정은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이승엽과 김태균에게는 해외진출 시점의 과거 규정이 적용되는 셈이다. KIA가 올 초에 일본에서 돌아온 이범호와 계약할 때도 과거 보상규정으로 한화에 보상을 했다. 삼성 외에 다른 팀이 이승엽을 영입하면 일본 진출 직전인 2003년 연봉(6억3000만원)의 450%인 28억3500만원 혹은 18억9000만원+보상선수 1명을 삼성에 보상해야하는 셈이다.

Q. NC가 이승엽이나 김태균을 영입하면 원소속구단에 어떻게 보상하는가.

A. NC는 신생팀이어서 선수가 부족하다. 보상선수 없이 보상금(연봉의 450%)만 원소속구단에 주면된다. NC는 내년부터 FA 선수를 영입할 수 있는데 이때도 보상금만 주도록 돼 있다.

Q.이승엽과 김태균은 언제부터 계약할 수 있나.

A. 이들은 11월말까지 각각 일본 오릭스와 지바롯데에서 연봉을 받는다. 실제로는 이미 자유의 몸이 됐지만 형식(문서) 상으로는 11월 30일 소속구단에서 방출하게 된다. 따라서 국내 구단이 이들과 계약하면 12월 1일 이후 한국야구위원회(KBO)에 소속선수로 통보할 수 있다.

이재국 기자 keystone@donga.com 트위터 @keystone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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