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하 서정원 전 코치는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임됐으므로 남은 급여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의 계약기간은 내년 7월까지다. 남은 급여는 수천만 원대로 알려졌다.
두 코치는 협회가 조광래 감독을 경질하면서 자신들도 자동으로 해임했다는 견해다. 계약서에 “감독이 물러나면 코치진도 해임된다”는 조항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두 코치는 자의에 의해 물러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잔여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 법무법인 일원의 강유진 변호사는 “보통 잔여 임금 지급은 해임 사유가 일방적이냐, 자의적이냐, 협의에 의한 것이냐에 따라 달라진다. 일방적 해임일 경우 남은 급여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협회 주장은 다르다. 김진국 전무는 “후임 감독이 결정된 뒤 그 감독의 의견에 따라 기존 코치진의 해임을 결정하는 게 관례다. 그런데 그 전에 두 코치가 각각 FC 서울과 수원 삼성 코치로 계약을 했다. 이는 자발적으로 대표팀 코치를 그만두겠다고 한 것으로 봐야 된다. 이중 계약으로도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협회로서는 남은 임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전 코치는 “계약서에 감독이 경질되면 코치도 물러나야 한다는 조항은 있지만 후임 감독이 선임된 뒤에 코치들의 거취가 결정된다는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자신들은 조 감독과 함께 경질된 것으로 보고 다른 팀을 알아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협회 관계자는 “조 전 감독에게도 잔여 임금을 지급할 근거는 없다. 하지만 예우 차원에서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할지 등은 논의해 볼 수도 있다. 물론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전했다.
한편 대표팀 기술 지도를 맡았던 브라질 출신의 가마 전 코치도 잔여 임금 미지급에 대해 반발해 한때 국제축구연맹(FIFA)에 제소할 것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태하 서정원 전 코치는 25일 “이번 문제가 돈 문제로만 비치는 것이 두렵다. 원칙과 절차가 중요하다. 앞으로의 코치진을 위해서라도 깔끔하게 일을 처리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원홍 기자 blues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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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26 09:35:34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구멍가게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아무보장없이 해임하는 것은 바로 된세상에서는 아무데도 없을 것입니다. 한국축구협회처럼 안하무인식으로 위에만 쳐다보는 자들이 수두룩하는 곳에서만 가능하죠. 이련형태가 지금 정치판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국민들에게 불신을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할o텐데. 아직도 인지하지 못하는 머리가지고 축구협회를 이끌어간디니 엎날이 걱정입니다.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구멍가게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아무보장없이 해임하는 것은 바로 된세상에서는 아무데도 없을 것입니다. 한국축구협회처럼 안하무인식으로 위에만 쳐다보는 자들이 수두룩하는 곳에서만 가능하죠. 이련형태가 지금 정치판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국민들에게 불신을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할o텐데. 아직도 인지하지 못하는 머리가지고 축구협회를 이끌어간디니 엎날이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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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26 09:35:34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구멍가게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아무보장없이 해임하는 것은 바로 된세상에서는 아무데도 없을 것입니다. 한국축구협회처럼 안하무인식으로 위에만 쳐다보는 자들이 수두룩하는 곳에서만 가능하죠. 이련형태가 지금 정치판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국민들에게 불신을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할o텐데. 아직도 인지하지 못하는 머리가지고 축구협회를 이끌어간디니 엎날이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