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불법 스포츠 도박 관련 ‘자진 신고’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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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2월 29일 09시 24분


2011 프로야구 경기의 한 장면. 동아일보DB
2011 프로야구 경기의 한 장면. 동아일보DB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승부조작 가담 선수 자진 신고를 받는다.

KBO는 29일 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스포츠 경기 관련 불법 도박과 관련해 29일부터 내달 5일까지 자진 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KBO는 검찰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내달 5일까지 자진신고 하도록 각 구단에 공문을 발송했다.

자진신고 한 선수에 대해서는 추후 열리는 상벌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최대한 감안할 예정이다. KBO는 지난 14일에도 한차례 선수들에게 자진 신고를 받은 바 있다.

한편, 프로야구 승부조작은 최근 구속된 불법 도박 사이트 브로커 김 모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부터 불거졌다.

대구지검은 28일 LG 소속의 야구선수 A를 승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 후 조사하고 있고, A선수는 29일 범행 일체를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닷컴 조성운 기자 madduxl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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