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아 쇼 발언’ 김미화의 여러분, 법정 제재 ‘경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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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7월 6일 13시 03분


김연아(오른쪽)와 김미화. 동아닷컴DB
김연아(오른쪽)와 김미화. 동아닷컴DB
[동아닷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송심의위)가 CBS '김미화의 여러분(이하 여러분)‘에 법정 제재인 ’주의‘를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5일 회의를 통해 ‘김연아 교생실습 쇼 발언’ 파문이 일었던 ‘여러분’의 5월 22일 방송분에 대해 방송심의규정 14조(객관성)와 27조(품위 유지)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주의 조치를 내렸다.

당시 패널로 등장한 연세대학교 황상민 교수는 김연아의 교생실습에 대해 “성실한 게 아니라 쇼를 했다고 말하는 게 정확하다”라고 평가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김연아는 지난 5월 30일 황상민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소했지만 ‘문제가 커지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며 지난 14일 고소를 취하했다.

CBS 측은 소위원회에 출석해 ‘이후 진심어린 사과가 있었고 사실관계도 바로잡았다’라고 주장했지만 방송내용에 대한 사전 사실확인 부족으로 인한 제작진 과실로 판단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MBC의 ‘민주통합당 의원 및 당선자 9명이 사장실 난입을 시도했다’라는 보도에 대해서는 ‘권고’ 조치를 내렸다.

동아닷컴 김영록 기자 bread4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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