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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함맘 전 회장, 새로운 증거 드러나 ‘90일 자격정지’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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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27 14:48
2012년 7월 27일 14시 48분
입력
2012-07-27 14:39
2012년 7월 27일 14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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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하메드 빈 함맘 전 아시아축구연맹 회장. 스포츠동아DB
모하메드 빈 함맘(63) 전 아시아축구연맹(AFC) 회장이 스포츠중재위원회(CAS)에서 구제된 지 일주일 만에 다시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국제축구연맹(FIFA)은 27일(이하 한국시각) "함맘 전 회장의 뇌물 사건에 관한 증거를 더 수집했다"며 90일 자격정지에 처분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함맘 전 회장은 지난해 5월 FIFA 회장 선거를 앞두고 투표권을 가진 중남미 축구협회 위원들에게 금품을 뿌린 혐의로 축구계에서 영구 제명됐다.
하지만 함맘은 이에 반발하며 CAS에 권리구제를 신청을 냈고, CAS는 지난주 FIFA가 제시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함맘의 영구제명은 부당하다는 발표를 했다.
이런 상황에서 FIFA는 새로운 증거를 발견한 뒤 바로 다시 징계 조치했다. 한편 FIFA와 AFC는 함맘 전 회장의 금융비리에 대해서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닷컴 조성운 기자 madduxl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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