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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스포츠 단신]이에리사, 국가대표 유공자 법안 발의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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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9 03:00
2012년 8월 29일 03시 00분
입력
2012-08-29 03:00
2012년 8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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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 선수나 지도자가 국제대회와 훈련 도중 부상하거나 사망했을 때 국가유공자로 지정되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이 추진된다. 태릉선수촌장을 지낸 새누리당 이에리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28일 제출했다. 현행법상으로는 국제대회에서 장애인이 됐을 때 연금 지급액이 최대 월 60만 원에 불과하고 사망 시에는 상해보험 보상 외에 지원이 전무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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